정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대수술에 나섰다. ‘2차 스토킹’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스토킹 살인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스토킹 혐의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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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1년 지났지만 빈번했던 스토킹 살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음에도,스토킹 피해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당사자나 가족이 살해되는 사건이 빈번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 여성 피살, 12월 송파구 빌라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피살, 올해 2월 구로구 호프집 신변보호 피해 여성 피살 사건, 지난달 신당역 살인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했다.
법무부는 먼저 합의를 빌미로 한 2차 스토킹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에서 취임이후 8번째(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포함) 브리핑을 열고 “현행 스토킹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스토킹 범죄, 나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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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붙이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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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041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