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신당역 찾았던 한동훈 칼 뺐다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2022-09-16 2,88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 검찰에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5일 저녁 퇴근 후 홀로 스토킹 살인범죄 현장인 지하철 신당역을 방문해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법무부는 피해자와 합의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현행 스토킹범죄처벌법의 허점이 크다고 보고 정부 입법을 통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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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호’ 중점…가해자 접근금지·구속·전자발찌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가해자 접근 금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엔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김병찬의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에 찔려 숨졌고, 지난 2월엔 서울 구로구에서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6월 경기 안산에서도 6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40대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112에 신고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만4509건, 올해 1~7월에도 1만657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검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16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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