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턱밑까지 갔다...강제 북송 '키맨' 노영민 진술은? / YTN

2022-10-19 76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했고 조금 전에 소환조사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은 저희가 오랫동안 줄곧 공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소환을 했다는 것은 거의 기소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근식]
그런데 이 부분도 이미 고발이 된 지가 3개월이 진행됐고요. 그러면 검찰도 내사를 통해서나 관련된 증거 자료나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이미 이 사건 관련해서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나 당시 통일부 차관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그 윗선이기 때문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된 그 당시 그날 밤과 그다음 날 관계대책회의의 배경과 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기 위한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된 사건에 대한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사항과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안보 국기 문란으로 이야기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충분히 거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다라기보다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겁니다. 저도 우리 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활동 하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고발을 많이 당해요. 고발당하면 피고발인 신분으로 저도 가서 3시간, 4시간씩 조사받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떳떳하고 결백이 입증되면 무혐의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강제 북송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 수도 있을 만한 우려가 또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관련됐던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차관, 그다음에 당시 NSC 관련자들 진술을 다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윗선으로서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다가 조사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다 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직권남용이라든지 아니면 위법사항이 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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