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정부매입 의무화' 농해수위 통과…여 "날치기 처리" 반발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입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안건 상정에 반대했지만, 야당은 여당이 안건조정위 등으로 법안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받으며 충돌했습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겉으로는 굉장히 농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과거 경험했던 것을 제도화해서 농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자 측면에서 하는 건데 왜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에서 또 한 번 대치했는데,
"(이렇게 날치기해서 표결한다는 거예요?)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여당은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킬 거다", 야당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 여야의 입장차가 커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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