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여 "날치기" 반발
[앵커]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주도했는데요.
여당은 날치기 의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 8명 중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조법 제2조와 3조, 일명 노란봉투법이 의결됐습니다.
"오랫동안 논쟁이 돼왔던 노조법 제2, 3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이 밀어붙인 날치기 의결이라고 반발했고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법이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노조의 빈번한 불법파업으로 손해가 막대한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처리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보다 넓게 정의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3조 개정안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범위를 기존보다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만큼 법사위 단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안은 다시 환노위로 돌아오게 되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합법 파업 보장 법안"이라며 추진하려 하지만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해 반대하는 상황.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과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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