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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국정원, 조국 불법사찰…"5천만원 배상"

2022-10-17 0

MB·박근혜 국정원, 조국 불법사찰…"5천만원 배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벌인 사이버 활동 등은 불법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국가가 위자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국가 측은 사찰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시일이 흘러 국가 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고 원고 과실로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손해배상소송 #조국 #사이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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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