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北 개인 15명·기관 16개 / YTN

2022-10-14 1

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미사일 도발 규탄
'WMD 개발 기여'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 등 제재
제재 대상에 로케트공업부·국가해사감독국 등 포함
독자제재 대상, 허가 없이 금융·외환거래 금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새로 발표된 독자제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외교부가 오늘 아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개인 15명·기관 16곳은 미국 정부에서도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다롄 부대표 변광철,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등입니다.

또 기관 16곳은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는데요.

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화성선박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관·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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