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형기·결궤·폐야…어려운 법률용어, 쉬운 우리말로
[뉴스리뷰]
[앵커]
오늘(9일)은 576돌 한글날입니다.
누구나 쉽게 글을 읽게 하려고 만든 한글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하지만 한번에 알기 어려운 표현이 법령 속에 아직도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바꿔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폐야' '결궤하다' '비산하다' 무슨 말일까요.
'폐야'는 '허파', '결궤하다'는 '무너지게 하다', '비산하다'는 '흩날리다'를 뜻합니다.
법률이나 판결문에서 보이는데, 일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그래서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펼쳐 평소 쓰지 않거나 일본식인 한자어를 바꿔왔습니다.
검찰, 법원도 결정문과 공소장, 판결문 쉽게 쓰기를 추진해왔습니다.
'잔형기'는 '남은 형기', '개피하다'는 '뜯다'로 바뀌고, '공무소'는 '공공기관', '수인할'은 '받아들일', '구거'는 '도랑'이 대체했습니다.
최근에는 '부전지'를 '쪽지'로, '반경'은 '반지름'으로 고쳤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인 '개호'는 '간병', '지득하다'는 '알게 되다'로 정비했습니다.
"근대법이 일본에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식 법률 용어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일본식 한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그런 한자를 가장 익숙한 말로 바꿔내는 게 중요한 거죠"
다듬은 용어는 지난해 초 4천300여개에서 올 초 5천여개로 늘었습니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친근한 말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을 통해섭니다.
지난해부터 모인 약 5만건의 의견을 반영해 '적시'는 '제때', '인프라'는 '기반'으로 고쳤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법령 용어, 모두가 함께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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