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5년 넘게 숨겨온 탈세자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민을 간다며 재산을 빼돌린 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물려준 경우도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런 불공정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해외로 이주한 A 씨가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도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를 분석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는 5년 전 해외 현지에서 숨진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아버지 사망을 국세청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살아 있을 때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이민을 가장한 탈세 혐의자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B 씨는 해외이주 목적이라며 외환을 반출한 뒤 현지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했고, 자녀는 수십억짜리 국내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은 차명 금융자산과 부실 법인을 거래 과정에 이용해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자녀에게 부를 이전한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습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해외 이주자와 해외 이주자 관련된 친인척의 출입국 기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한눈에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외 이주자 통합관리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되었고요.]
국세청은 경제 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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