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부담금 면제…1주택은 감면

2022-09-29 0

재건축 초과이익 1억 이하 부담금 면제…1주택은 감면

[앵커]

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 규제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됩니다.

부담금 대상 초과이익을 3,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올리고 1주택자는 최대 절반을 깎아주는 게 골자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부담금이 불합리한 수준이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면제 구간은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은 7,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최대 부과요율 50%가 적용되는 구간도 3억 8,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바뀝니다.

지금은 재건축 준비 단계에 불과한 재건축 추진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오른 가격을 토대로 부담금을 산정해 비합리적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시작 시점을 재건축 조합 설립 때로 미루는 겁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의 부담은 더 줄여줄 계획입니다.

부담금 대상 재건축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1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또 60세 이상 1주택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상속·증여·양도 등으로 집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고,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담금 대상 단지도 액수가 줄어듭니다.

3,000만원을 부과 받은 A단지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이 300만원으로 줄고 10년간 갖고 있던 1주택자라면 150만원만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재초환 완화 #면제기준 상향 #1주택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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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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