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vs 국회...검수완박 놓고 5시간 정면충돌 / YTN

2022-09-27 9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하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는데 방청객 10석인데 총 369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관심 높아요.

[최진봉]
관심이 높죠. 아무래도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문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그 법안에 대해서 위헌 재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측에서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측, 국회 측에서는 법을 통과시인 국회 측에서는 법무부가 아예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수사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는 사실 얼마나 큰 논란이었습니까? 그거 통과되는 과정도 그랬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시행령으로 이걸 무력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방청을 해서 정말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팽팽하게 나오는지 하는 부분을 듣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청구인이 법무부하고 검찰이고요. 피청구인이 국회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개변론을 앞두고 양측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죠. 변론 들어가기 전 양측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라 위헌입니다.]

[장주영 / 국회 측 대리인 :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시대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사항입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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