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 전 검사 기소...'감찰 무마'는 계속 수사 / YTN

2022-09-27 4

윤 전 검사, 잃어버린 고소장 다른 사건으로 위조
징계 없이 사표 수리…’표지 위조’로 선고 유예
추가 혐의 발견…사문서·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두 차례 체포영장 기각…’감찰 무마’는 계속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장을 통째로 위조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건데요.

당시 검찰 지휘부가 감찰을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 모 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붙여넣고 상관의 도장까지 몰래 찍었습니다.

뒤늦게 위조 사실을 안 검찰이 감찰을 벌였지만,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윤 전 검사는 3년이 지나서야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6개월 선고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윤모씨 / 전 검사 (지난 2019년) : (짧게 한 말씀만 부탁 드립니다) ….]

하지만 윤 전 검사의 아버지가 금융지주사 회장이라 당시 검찰 지휘부가 감찰과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지만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익위의 의뢰를 받아 다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고,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가짜 표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건 고소장 전체를 복사해 붙여넣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관 명의로 가짜 수사보고서도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같은 민원을 반복해 낸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내 사건을 각하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고소인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조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앞선 검찰 기소로 판결이 확정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윤 전 검사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끝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수사 단초가 됐던 감찰 무마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6월까지로, 공수처는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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