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청구인 자격으로 변론에 나선 것이다. 국회 측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도 참석했다. 대리인단으로는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이 나왔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입법이 ‘뉴노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반면에 국회 측 장주영(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하고 의결된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한 점 ▶본회의에서는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제한 토론 절차를 막은 점 ▶원안과 다른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줄곧 의결 절차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는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됐고, 타협을 거친 수정안이 최종 의결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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