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차량 시위를 열었는데요.
코로나19는 한풀 꺾였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1년이 지나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기자]
밤늦은 시각 여의도 앞 도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차에 탄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평범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참가자들은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다 죽어 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걸 불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합법입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시위 참가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피시방을 운영하는 김기홍 씨는 지난해 차량시위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은 김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에 따라, 그것도 평화적인 시위만 한 것인데 처벌은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김기홍 / 자영업자 차량시위 참가자 : 어떠한 국민이든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묻고 싶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처벌만큼 힘든 건 그동안 쌓인 '빚'입니다.
거리두기 기간 동안 겨우겨우 버텨내느라 냈던 빚과 이에 따른 이자를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까지 오르면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김기홍 / 자영업자 차량시위 참가자 : 금리를 부담하지 못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든가 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새발의 피'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소급 적용도 하지 않았던 데다 업종과 지역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창호 / 자영업자 차량시위 참가자 : 이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임대료라든지 고정비라든지 이런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급된 거에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물가까지 치솟아 원재룟값은 물론 공과금 부담까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
그간 쌓인 빚은 그대로인데 손에 쥐는 몫은 되려 줄었습...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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