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전국 결의대회 예고…'노란봉투법' 쟁점

2022-09-19 1

노동계 전국 결의대회 예고…'노란봉투법' 쟁점

[앵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철 등을 투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저지와 노조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하반기 투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0만명의 조합원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번달 24일 전국동시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최대 1만명 참여가 예상되는 수도권 결의대회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인데, 경찰은 전면 금지를 통고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핵심 쟁점 사항입니다.

지난 7월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고도 원청이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이 배경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0여명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낸 상태로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배, 가압류라고 하는 자본의 논리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는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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