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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화요비, 전 소속사 계약 위반…3억원 지급"

2022-09-18 0

법원 "박화요비, 전 소속사 계약 위반…3억원 지급"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박화요비 씨가 전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해 3억 3천여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박 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A사는 밀린 세금 등 3억여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그 돈만큼 계약금을 이미 준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변경했습니다.

이듬해 박 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A사는 박 씨에게 계약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더해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음원 발표 등의 계약 의무를 지속적으로 거절해 계약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해지 #밀린_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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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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