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에도 반복된 비극…무력한 스토킹 처벌법

2022-09-18 2

법 시행에도 반복된 비극…무력한 스토킹 처벌법

[앵커]

이번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 사건으로,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 처벌법'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강력 범죄를 막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탄생했지만, 되풀이되는 비극 앞에 법은 무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치권은 1999년 처음 발의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 처음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여성계에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어디에도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처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김병찬, 이석준 사건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참혹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반복됐습니다.

가해자들은 경찰의 분리 조치나 법원 결정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고, 심지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도 법원의 영장기각과 경찰의 영장신청 누락, 부실한 신변보호조치 등 법의 사각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검찰은 무얼 했고, 경찰은 무얼 했으며, 가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토킹 범죄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국회에 15개가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황.

하지만 기존 법시행 상황을 지켜보잔 이유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스토킹 처벌법 강화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또 한 번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윱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신당역 #역무원_살인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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