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양두구육 발언’ 추가 징계…윤리위 “당에 유해행위”

2022-09-18 1,084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는 18일 오후 3시간 회의 뒤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징계 추진 사유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징계 36일 만인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양두구육)”고 했고,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이 ×× 저 ××”라고 했다는 말도 폭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 윤 대통령과 윤핵관 등을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 세력에 비유했다.
 
다만 이양희 위원장은 ‘다음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 28일에 징계가 결정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추가 징계를 하는 만큼 당내에선 ‘당원권 정지 6개월’의 기존 징계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친윤계 초선 의원은 “이제 남은 징계는 두 가지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과 같은 4단계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탈당 권유’나 ‘제명’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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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56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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