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보복 살인으로 혐의 변경...모레 신상공개 결정 / YTN

2022-09-17 490

경찰,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 변경
보복 살인, 징역 10년 이상…처벌 무거워
경찰, 피해자 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계획 범행 정황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는 월요일 전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 모 씨는 애초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하루 만에 혐의가 보복 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보복 살인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내려지는 범죄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중합니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과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하고 재판까지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정황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8시간 전쯤인 지난 14일 낮 1시 20분 집 근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이 가진 현금 전액인 천7백만 원을 뽑으려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결국 찾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전 씨가 도주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현금 인출을 시도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거나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해 기다렸다가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PC와 외장 하드도 확보하고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모 씨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범행 계획한 거예요?) ….]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전 씨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도 곧 결정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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