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보복 살인으로 혐의 변경...모레 신상공개 결정 / YTN

2022-09-17 591

경찰, 신당역 사건 보복 살인 적용…처벌 무거워
경찰, 전 씨가 앙심 품고 범행했다고 판단
전 씨, 범행 전 현금 전액 인출 시도하기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계획 범행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오는 월요일 전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경찰이 전 씨의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 중부경찰서는 기존에 살인 혐의를 받던 전 씨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복 살인은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과거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고 재판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거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의 계획 범죄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 씨는 범행 8시간 전쯤인 지난 14일 낮 1시 20분쯤 집 근처 은행에서 자신이 가진 현금 전액인 천7백만 원을 찾으려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 찾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전 씨가 도주 계획을 세우기 위해 현금을 뽑으려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근무지와 시간을 사전에 파악해 기다렸다가 범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계획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전 씨 자택 압수 수색했고,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를 확보했는데요,

전 씨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씨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는 월요일 전 씨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습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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