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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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피해 역무원은 350번이 넘는 스토킹과 두 차례 고소를 진행했지만, 가해자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는데요.
법무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된 거죠?
[승재현]
그렇죠. 구속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게 살인죄로 구속영장은 청구되었지만 사후에 이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9에 보복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면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사형이 구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으리라는 점은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 사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구속영장이 한 번 신청이 되었고 또 한 번 구속영장 청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법원이 기각했고 하나는 수사기관이 청구를 안 했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은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꼭 피해자가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가해자에 대해서 국가 공권력이 집행되는 모습은 다시는 국민들과 함께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 사건이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해온 거잖아요. 지금 스토킹 횟수도 300번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승재현]
이 사건 언론사마다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스토킹은 원래 두 사람이 직장동료였습니다. 직장 동료가 되고 난 이듬해부터 스토킹이 시작되고 스토킹 때문에, 사실 날짜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4일 정도에 피해자가 전화를 합니다.
저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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