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에 원한을 품고 보복성 범행을 저지른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는 그젯밤(14일)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 넘게 머무르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는 회사 내부망에서 직원 배치표 등을 확인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됐고, A 씨의 범행 당시에는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복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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