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피의자 보복살인 적용 검토...오늘 구속 여부 결정 / YTN

2022-09-15 10

법원, ’신당역 살인’ 피의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경찰, 살인보다 형량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검토
보복 목적 범행할 때 적용…최소 10년 이상 징역
일회용 승차권 이용…흉기도 미리 준비
회사 내부망 접속해 피해자 근무지 알아내


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오늘 오후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경찰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죄명입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일단 살인 혐의로 입건됐지만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당역까진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흉기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회사에서 직위해제 됐지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현장을 찾아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각각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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