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14일) 서울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해당 남성은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고,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 1심 선고 하루 전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출입금지를 알리는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30대 남성 A 씨가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현장입니다.
A 씨는 1시간 넘게 신당역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B 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여성화장실을 쓰는데 신원미상의 남성이 들어와서 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B 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원한을 품은 보복성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를 찍은 촬영물로 협박하다 고소당했고, 회사에서도 직위해제 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랫동안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경찰 신변 보호를 받았지만,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보호 조치가 종료됐고,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복성 여부를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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