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법원 '김건희 논문' 자료 제출명령 또 거부 / YTN

2022-09-15 12

국민대학교가 법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검증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5일)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재판부에 김 여사 논문을 재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학교 측 대리인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문 비대위 측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는 건 부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재판부에 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대 졸업생들은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 관련 본조사를 미루자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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