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이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국민대는 오늘(1일) 김 여사의 논문 3편은 표절이나 학문 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과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적어 논란이 된 학술지 논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교 측은 또,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편은 해당 학회에서 적용한 연구 부정 행위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대는 이러한 재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해당 논문들은 만 5년이 지나고 조사가 접수된 것이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검증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대학 내 지침이 교육부 훈령과 어긋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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