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심문은 2주 뒤로 연기
’당헌 개정’ 심문은 내일 진행…치열한 공방 예상
국민의힘 "당헌 개정으로 새 비대위 정당성 확보"
이준석 "비대위 자체가 무효…당헌개정도 반민주"
3차 가처분 결과에 ’정진석 비대위’ 정당성 달려
법원이 내일(14일) 열기로 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을 2주 뒤인 28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의 정당성을 따져볼 3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내일(14일) 예정대로 진행하는데요.
'당헌 개정'은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최대 쟁점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4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말 인용됐고,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으로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남은 건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다음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과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은 애초 3·4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통합 심문할 예정이었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국민의힘 측 요청을 받아들여 4차, 즉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2주 뒤로 미뤘습니다.
다만 3차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하는데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당헌까지 고쳐가며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인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무력화된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가 당헌의 모호함, 즉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고 해석합니다.
이 때문에 당헌을 개정했고, 이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까지 개입할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단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이미 법원이 내용상 하자를 지적하며 주호영 비대위 무효 처분을 내렸는데, 당헌을 개정해 '비상 상...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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