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계획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린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한 A씨는 2019년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는데, 건물주는 신규 계약 때 재건축 계획을 알리겠다고 고지했습니다.
A씨는 재건축 때문에 새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 방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재건축 계획과 시점을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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