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음주 집중단속…음복주 한잔도 면허정지
[앵커]
오늘(9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고향집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보니 술잔 기울이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연휴 기간 도로 곳곳에서 음주 단속도 강화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밤 중 도로 위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비틀대는 검은 승용차 뒤로 순찰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따라붙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추격전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어느덧 따라붙은 순찰차만 4대, 결국 도주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추석 명절 기간에도 경찰은 도로 곳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연휴에도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차례 후 가벼운 음복주 한잔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는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맥주 500ml 또는 소주 1~2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도 음주운항은 위험합니다.
해양경찰청도 추석 연휴 기간 연안 곳곳에서 음주운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실족 등의 우려로 승객들도 되도록 선상에서는 음주를 자제해야 합니다.
"선박 운항자들은 음주운항을 절대 하지 마시고 승객들도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소형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노를 젓는 작은 고무보트 역시 술을 마시고 타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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