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쥴리 의혹' SNS 게시한 추미애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SNS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등은 추 전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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