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2022-09-05 0

경찰,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금요일(2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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