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증거 불충분"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일 당시 여러 기업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에 의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들에게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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