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5주 감사원 감사 종료…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 없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권익위원장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5주간의 감사원 감사가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 특별감사는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며 "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적 조사했던 사안도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무고함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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