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제를 얼마까지 해 줄지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게 생겼습니다.
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일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 지위가 인정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공제액 기준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지난 1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제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특례 신청 기한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썬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유리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지난 1일) : 특별공제 금액에 가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한 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져서 다시 그걸 새로 정산해야 하는 혼란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을 지나서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면 일부 납세자들은 일단 고지서대로 세금을 낸 뒤 내년에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 역시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여야 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서 1주택자 34만 명의 세 부담이 결정 날 전망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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