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유행 감소세 뚜렷
[뉴스리뷰]
[앵커]
오늘(3일)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입국 뒤 하루 안에 PCR 검사는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입국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코로나 유행이 길어지면서 해외 국가들의 검사 관리가 부실해진 데다가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결정한 조치입니다.
다만, 입국 후 하루 안에 PCR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유입 상황 평가와 변이 모니터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입국자분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일 전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9,746명,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 6주 사이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는 줄어든 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일째 500명대를 유지 중이고, 사망자는 하루 전보다 10명 늘어난 74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 상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한편, 치명률 높은 변이가 새로 유행할 경우, 입국 전 검사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