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새로 통과된 '전기차 보조금법' 때문에 국내 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자, 정부는 국제 분쟁을 통한 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생산지와 조립 생산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하는 것은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는 건데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를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거나, 미국에서 최종 조립·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차량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 내에 완전한 생산 라인을 갖추지 않은 국내 기업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국 내 국산 전기차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윤관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지난 1일) : 해당 법은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상품의 시장 접근에 있어 내국민 수준으로 유리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국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국 상품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료의 출처에 따른 차별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일정 수준의 국내 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정하늘 /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 : 최종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세금을 공제하도록 되어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비율 충족을 하도록 요건을 잡고 있는데, 가장 큰 틀에서는 미국산과 외국(한국)산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고….]
한미FTA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내국민 대우'와 '비차별'을 핵심 내용으로 한 FTA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에 FTA 규정 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간 논의가 소득을 거두지 못할 경우 국제 분쟁으로 번...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인턴기자: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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