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직접관련성' 삭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로 제한된 검찰 수사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1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확대된 데 이어 아예 빠진 겁니다.
법무부는 법률에 시행령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범위 기준을 아예 없앤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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