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대책 발표..."정보 제공 확대" / YTN

2022-09-01 146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예방과 복구 지원,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이 담긴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의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선 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는 동시에 임시 거처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등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는 사업자 등록을 없애거나 자격을 취소하도록 추진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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