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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주호영 직무 정지"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인용·주호영 직무 정지"
"당 대표 반대하는 비대위 출범…당원 의사 반해"
"이준석, 비대위 활동 시 회복 불가한 피해 우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고의로 '위기 상황'을 만든 거로 보인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17일) : 삼권분립에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지난 17일) : (당 대표) 징계 상황과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 이것이 종합해서 보면 비상상황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숙고하던 법원은 결국,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국위 의결과 소집 등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대위 전환의 명분 자체가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은 '당 대표가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직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됐더라도 당 대표직이 비어 있는 '궐위'로 볼 수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어서 '궐위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최고위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비대위 출범 과정도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가 반대하는 데도 최고위가 비대위 출범을 추진한 건 결과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비상...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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