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당이 비대위를 꾸릴 정도로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당 대표가 반대하는 비대위를 설치한 게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의 의결과 소집 부분에 대해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반대 토론이 불가능한 자동응답전화 ARS 방식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대한 하자까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대표의 직무 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건,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이 비대위를 출범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던 데다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당 대표와 최고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비대위를 설치하는 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임전국위원회가 사실상 비대위 설치를 결정하는 상황이 된 건 권한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당헌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국민의힘이 당 역할을 상실할 만한 외부적 상황이 아니라,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을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주 비대위원장이 전댕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라 주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낸 본안 판결의 결론이 나올 때까진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할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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