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수사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재개
일부 문건에 추가 영장 발부받아 열람·확보 진행
당시 북송 의사결정 재구성 주력…위법 여부 판단
’서해 피격’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 임박 관측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개 목록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 조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기록관 측과 관련 절차를 협의한 뒤 관련 문건 목록부터 우선 확보했습니다.
어민들이 우리 군에 나포돼 북송되기까지, 8일 동안 생성된 대통령기록물 19건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문건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과 확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사건 당시 각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한 '일일 안보 상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정부가 북송을 결정한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강제북송 자체는 이미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라, 의사 결정 구조를 재구성해, 판단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확보 절차는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해 피격 사건으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박 전 원장은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이 아닌 표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자택과 해경 본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강성기 당시 해경 정보과장을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 측은 지난주쯤 검찰로부터 국정원 고발장을 받은 데 이어, 압수당한 휴대전화도 포렌식 작업이 끝나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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