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앵커]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인 건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시까지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6개월이 지나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 점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당헌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당 대표가 지위와 권한을 잃는 만큼,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하는 문제란 건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당시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관련해 당에서도 이미 '사고'로 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이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가처분 공방은 10여일만에 이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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