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집행정지"…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한 건데요.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본안 확정 판결시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 대표의 직무 수행 6개월 정지가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당사자들 간 다툼이 없는 상황.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하더라도 남은 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어 의사 결정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는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이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가처분 공방은 10여 일 만에 일단 이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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