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단
[앵커]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대부분 인용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 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당헌에 따라 비대위로 전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대위가 설치될 경우 당 대표가 지위와 권한을 잃는 만큼,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란 건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당 대표의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의사결정에도 지장이 없었다며 비대위를 설치할 만큼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며 제출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인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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