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정답 무효"
[앵커]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제의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생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기존 정답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오류로 인해 해당 문항이 "수능 문제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특정 유전학 법칙에 맞는 동물 집단을 찾고 집단별 유전자 비율을 추론해 주어진 3개 보기 중 맞는 걸 고르는, 어려운 '킬러 문항' 중 하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전부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평가원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 변별을 위한 평가 문항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다소 의아한 결론을 내면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정답 효력이 우선 정지되면서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생 6,500여 명은 빈칸으로 된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수정된 성적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로 미뤄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 등 앞서 소송에 따라 조정한 대입 일정은 그대로 유지돼 추가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994년 수능을 도입한 이래 출제오류가 인정된 건 2014년 세계지리 문항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평가원과 교육 당국은 무책임한 검증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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