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행세를 하던 중학생이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주와 직원을 폭행한 가운데, 가해 학생이 과거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번번이 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중학교 3학년 A 군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2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 직후 자신의 SNS에 부서진 편의점 직원의 전화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 조롱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최근에도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A 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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