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공범으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어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이었는데요.
재판 도중 갑자기 일어나 정당 행사가 있다며 자리를 뜨려고 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당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가 최강욱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요.
출석 당시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재판과 달리 어제는 취재진을 피해 다른 통로로 들어왔다고요?
[기자]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는데요.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어제는 국회의원 취임 후 첫 재판이었고, 의원실 직원들이 미리 법원 입구로 나와 최 대표가 첫 재판과 같은 통로로 출석할 거라고 전해줬는데요.
정작 최 대표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과 정 반대편에 있는 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최 대표가 재판 도중에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한 겁니까?
[기자]
재판이 30분쯤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 대표가 갑자기 일어나 정당의 공식 기자회견이 있으니 남은 부분을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재판을 멈추고 다음에 다시 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쌍방 합의로 정한 기일이고, 원래 지난달 28일에 하기로 했던 재판을 피고인 측이 안 된다고 해서 옮긴 거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 대표는 국회 개원 뒤 열리는 공식 행사라고 재차 양해를 구했고, 재판부는 몇백 건씩 사건이 돌아간다고 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의 지위에 있어서 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는 취지로 거듭 요청을 했고요.
더 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곧바로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이번 사건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재판부는 어떤 사건이라도 정당한 사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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