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국면부터 수사·기소 분리 반대
현안 수사 영향 불가피…대검, 예규 제정 추진
’레드 팀’ 검사 배치해 기소 맡기는 방안도 검토
검찰이 다음 달 '검수완박'으로 불려 온 수사권 축소 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개정법 조항을 우회하는 내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바꿔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하려는 법무부에 이어, '검수완박법' 무력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엔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기소권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검사가 자기 수사를 정당화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걸 막겠다는 취진데, 직접수사 범위 제한과 함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조항이 실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를 놔두고 다른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하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탈북어민 북송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당장 마무리되기 어려운 현안 수사가 영향을 받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개정법 시행 전 해당 조항을 우회하는 예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검사를 범죄 인지서를 직접 쓴 검사 등으로 한정하고, 그 검사만 아니면 다른 수사팀원의 기소는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소만 하면, 이후 공소유지는 수사 검사도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애초 입법 과정에서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봐도 개정법 취지는 기소 여부를 다른 검사가 판단하라는 것이지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까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또다시 법 조항의 허점을 노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입법 취지를 허문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수사에 참여하진 않지만 수사팀과 반대 논리를 가진 이른바 '레드 팀' 검사를 별도로 배치해 기소를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 역시 개정법 조항이 모호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차원이라며,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청 의견을 듣고 법무부와도 협의해 이달 안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정청 내부 규칙은 대통령령과 달라서, 입법...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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