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정당성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법 개정안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때문에 수사권이 축소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정작 그 법조문을 근거로 한 수사 확대는 정당하다는 건 법 해석 모순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은 “부패·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말해달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지연 등 국민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경제범죄에 한정해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범죄 안에 직권남용을 넣고, 경제범죄 안에 마약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로, 위헌·위법하다”라고도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법 해석이 모순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7일 법무부가 헌재에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인용하며 “장관님이 청구인인데, 여기 보면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 영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됐다. 그리고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이런 직접수사 범위 축소는 더 심화됐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청구 내용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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