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앵커]

노사갈등 뿌리 '원-하청'…"노조법 개정 12년째 외면"

2022-08-21 0

노사갈등 뿌리 '원-하청'…"노조법 개정 12년째 외면"

[앵커]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포함해 최근 주요 노사 갈등엔 노동시장 원·하청 이중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청·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운송료 인상·계약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 중인 화물노동자들.

대부분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으로 본사가 하도급법상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고 계속 선을 긋자 협상을 외면하지 말라고 나선 겁니다.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하청 업체에는 임금 인상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협상 개입을 거부해 사태가 길어졌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올해 들어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간 갈등 등 교섭 창구 문제는 일부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력사 사장들은 원청이 결정해 주기 전까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원청은 계속 상관이 없다. 파업하면 원청이 가장 빠르게 고소, 고발을 하고 손배를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진짜 사장' 즉 원청이 협상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 나옵니다.

"12년 전의 명백한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의무와 지위를 계속해서 부인했습니다. 노무 제공의 실질에 비춰서 지배·결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노동계는 단체 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가 현장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단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원하청 #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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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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